
로스토크 항구 국경 관리 당국은 5월 11일 인신매매 의심 사건을 적발했다고 다음 날 연방경찰청 로스토크 지부가 확인했다. 스웨덴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페리에 탑승한 55세 이란인 운전자는 운전면허증만 제시했으며, 차량 수색 결과 25세에서 50세 사이의 이란인 4명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다. 이 중 두 명은 이미 솅겐 정보 시스템에 강제 송환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섯 명 모두 무단 입국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며, 운전자는 조직적 인신매매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탑승자들은 난민 신청을 했으며, 현재 주 정부 수용 시설로 이송되었다. 이번 사건은 덴마크가 같은 날 육로 국경 검사를 재도입한 이후 발트해 페리 노선이 불법 이동 경로로 더욱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스토크, 트라베뮌데, 킬을 경유하는 인력 및 화물 운송 업체들은 현장 검사가 강화되어 롤온/롤오프 선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물류 관리자들은 스웨덴 또는 핀란드 계약을 맺은 제3국 운전자가 솅겐 구간마다 여권과 필요 시 거주 허가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해상 보험사들은 도착 시 밀항자나 서류 미비 승객이 적발될 경우 항공사에 적용되던 것과 유사한 인신매매 방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