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립정부가 '디지털 승객 처리법(Gesetz zur digitalen Fluggastabfertigung)' 초안을 합의하며, 올여름 독일 공항에서 여권이나 신분증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도 출입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시범사업의 길을 열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의 자발적 동의 하에 온라인 체크인 과정에서 독일 전자신분증(e-ID 카드)이나 여권에 저장된 생체사진을 읽을 수 있다. 이후 승객이 수하물을 맡기거나 보안 검색, 탑승 시 자동 게이트가 실시간 얼굴 인식을 통해 미리 저장된 생체정보와 대조한다. 물리적 신분증 확인은 예외적인 경우가 된다. 디지털교통부(BMDV)는 이 개혁으로 연간 약 110만 시간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항공사와 공항, 보안업체의 인건비 약 6,300만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유럽연합의 비접촉식 국경 관리 시스템인 입출국 시스템(EES)과 향후 ETIAS 도입 계획과도 맞물린다. 독일항공협회(BDL)를 비롯한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들은 프랑크푸르트와 뮌헨에서 이미 진행된 유사한 생체인식 ‘원아이디’ 통로가 탑승 시간을 최대 30% 단축한 점을 들어 이번 제안을 환영했다.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선택적 참여 모델을 지지하면서도, 디지털 경로가 유일한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되며, 생체인식 처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승객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의회가 여름 휴회 전 법안을 통과시키면, 프랑크푸르트, 뮌헨, 베를린(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7~8월 성수기 동안 전 과정 디지털 출입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기업의 출장 담당팀은 여행 데이터 보호 조항을 재검토하고, 독일 항공사 앱에 새로 도입될 동의 화면에 대해 출장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출처: CHIP / Merk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