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23일, 미국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국경 관리들이 도덕적 비행 혐의가 의심되는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해 ‘이민 가석방(immigration parole)’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2012년 중국을 다녀온 후 JFK 공항에서 적발된 영주권자 무크 초이 라우(Muk Choi Lau)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위조 의류 판매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을 낸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가석방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영주권자에게 완전한 적법 절차 권리를 박탈하고 추방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다. 반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강력한 반대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행정부에 ‘거대한 백지 수표’를 주어 유죄 판결 이전에 이민자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비록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사안이지만, 약 3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중국 국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비즈니스나 가족 방문 등으로 두 나라를 자주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중국에서 돌아올 때 고용 증명서, 세금 납부 내역, 법원 판결 기록 등을 지참해 심사 강화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중국 근무를 위해 통근하는 영주권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L-1, E-2 등 대체 비자 유형을 검토하며 위험 노출을 줄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의 엄격한 이민 단속 정책과 베이징의 출입국 자유화 정책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첨단 전자제품이나 이중 용도 기술 무역 등 고위험 분야를 포함한 중국 일정이 있는 국경 통과자들은 미국 입국 시 더욱 엄격한 심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사안이지만, 약 3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중국 국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비즈니스나 가족 방문 등으로 두 나라를 자주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중국에서 돌아올 때 고용 증명서, 세금 납부 내역, 법원 판결 기록 등을 지참해 심사 강화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중국 근무를 위해 통근하는 영주권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L-1, E-2 등 대체 비자 유형을 검토하며 위험 노출을 줄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의 엄격한 이민 단속 정책과 베이징의 출입국 자유화 정책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첨단 전자제품이나 이중 용도 기술 무역 등 고위험 분야를 포함한 중국 일정이 있는 국경 통과자들은 미국 입국 시 더욱 엄격한 심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