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프로스 외국인 및 이민 서비스(YAM)는 국가 경찰의 신속 대응 부대의 지원을 받아 6월 24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니코시아 도심에서 표적 단속을 실시해 불법 체류 중인 제3국 국적자 7명을 체포했다. 이번 작전은 구 시립 시장 인근의 방치된 건물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내무부가 ‘여름 단속 강화’라 부르는 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수용 능력의 127%에 달하는 수용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7명은 시리아 출신 남성 5명과 나이지리아 출신 2명으로, 유엔 감시 하의 그린 라인을 넘어 북부에서 공화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푸르나라 1차 수용소로 이송되어 신원 확인과 건강 검진을 받았으며, 난민 자격이 없는 경우 6월 12일부터 시행된 EU의 새로운 송환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EU 이민 및 난민 협약에 따른 법적 조언 및 통역 지원 등 보호 장치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작전을 참관한 NGO 관계자들은 경찰이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보였으나, 취약 계층에 대한 구금 대체 방안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고용주들에게 이번 단속은 특히 관광 성수기 동안 건설 및 접객업계에서 불법 노동에 의존해온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다. 불법 고용 시 인당 최대 16,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많은 중소기업이 의존하는 보조금 지원도 중단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라르나카 항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전자 국경 관리 도구와 맞물려, 키프로스가 2027년까지 완전한 솅겐 가입을 목표로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단기 파견 업무를 주선하는 기업들은 협력업체 직원과 하청업체가 적법한 체류 허가를 보유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업무 차질이나 평판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출처: Cyprus 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