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기술, 인권 단체 20곳이 하원 과학·혁신·기술 위원회에 영국 정보위원회(ICO)의 내무부 신규 전자비자(eVisa) 시스템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UK 인권 블로그가 입수한 이 서한은 1월 1일 eVisa 도입 이후 “체계적인 데이터 보호 및 접근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기존 생체정보 거주 허가증(BRP)과 달리 eVisa는 여권과 연동된 디지털 기록만 존재해 이민자들이 온라인 계정에 의존해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활동가들은 시스템 장애로 사용자들이 반복적으로 접속 불가를 겪었고, 항공사 직원들도 체크인 시 비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UKVI 웹폼을 통한 오류 수정 요청이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기한을 자주 넘기고, 시각장애인들이 주요 화면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한다. ICO는 지금까지 대부분 문제를 “서비스 오류일 뿐 데이터 유출이 아니다”라며 강제 조치 요구를 거부해왔다. 청원자들은 ICO가 감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호주와 캐나다의 유사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은 오프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한 이론적 논쟁이 아니다. 2027년 1월부터 모든 이민자에 대해 eVisa 플랫폼을 통한 취업 적격성 확인이 의무화되며, 스폰서가 불법 취업을 방치할 경우 최대 6만 파운드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뢰성 문제가 계속되면 기업들은 비상 대비책으로 상업용 신분증 검증(IDVT) 서비스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여름 휴회 후 공식 조사를 개시할지 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내무부와 ICO가 내부 위험 평가 및 사고 기록을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동 지원팀은 eVisa 소지자들에게 UKVI 계정에 여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여행 전 백업 공유 코드를 다운로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