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7월 13일) 국회는 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및 망명법안 2차 심의를 두고 집중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내무장관 샤바나 마흐무드가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 이민 억제 강화, 망명 절차 전면 개편, 현대판 노예제 방지 강화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 이동 분야에서는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조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4조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최대 민사 벌금을 근로자 1인당 8만 파운드로 현행 대비 4배 인상합니다. 27조는 기간 제한이 있는 후원 직원에 대해 매년 의무적으로 디지털 취업 권한 재확인을 도입해, 현재의 1회 확인 방식을 사실상 폐지합니다. 마지막으로 34조는 내무장관이 기업 내 전근자의 가족에게도 이민 건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련 근로자 비자 소지자가 이미 내는 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CBI와 techUK 등 기업 로비 단체들은 연간 재확인이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고용주 준수가 이미 감사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경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동당 의원들은 디지털 확인 실패 시 벌금 부과 전 28일의 유예 기간을 두어 인사팀이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논의는 첫 번째 주요 관문에 불과하지만, 정부 다수당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온보딩 및 문서 보관 시스템의 격차 분석을 서둘러야 하며, 법률 자문가들은 자동화된 취업 권한 확인 도구를 중복 확인 시나리오에 맞춰 테스트하고, 민사 벌금 보험료 인상에 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행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고용주에게는 적응을 위한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집니다. 모빌리티 분야 리더들은 위원회 심사 과정을 주시하며 가장 부담이 큰 조항의 완화 가능성을 살펴야 하지만, 디지털 상태 모니터링의 지속적 도입이라는 방향성은 분명해졌습니다.
출처: UK Parli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