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어 스타머 총리는 2023년 국가안보법에 따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기타 두 개 외국 단체를 지정했다고 내무부가 월요일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완전한 테러 단체 지정에는 미치지 않지만, 이들 조직에 대한 지원, 훈련, 자원 제공을 범죄로 규정하며, 간첩 행위나 사보타주에 가담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런던에서 이란 국제 언론인 암살 음모와 영국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신뢰할 만한 음모’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무장관은 IRGC 요원이나 동조자로 판단되는 인물의 입국 거부, 비자 취소, 이민 신분 박탈 권한을 갖게 된다. 법조계는 1971년 이민법에 따른 기존 권한을 활용해 수일 내 첫 비자 취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방위산업체, 핀테크 기업 등 이란 기관과 협력하는 곳은 즉각적인 실사 강화가 요구된다. 인사팀은 방문 연구원, 투자자, 강연자가 IRGC와 연계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출통제 부서는 새로 지정된 단체를 포함한 심사 절차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이미 긴장된 영국-이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테헤란은 과거 완전 테러 단체 지정 시 영국 대사를 추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여행 위험 컨설팅 업체들은 영국 국민의 이란 방문 시 보복성 비자 제한과 이중국적자에 대한 공항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걸프 지역에 사업장이나 해외 주재원이 있는 기업들은 외교 긴장 고조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이란 측 거래 상대가 지정 단체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교연방개발부는 이번 주 중 이란 여행 경고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출처: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