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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공중보건법에 따라 에볼라 발생국 입국 금지 30일 연장 발표

7월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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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공중보건법에 따라 에볼라 발생국 입국 금지 30일 연장 발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6년 6월 25일, 에볼라 발생국가를 최근 21일 이내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30일간 추가로 제한하는 명령을 조용히 발령했으며, 이 명령은 7월 16일에 공개됐다. 공중보건법 362조와 365조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유효하며, CDC 국장의 재량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명령은 최근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및 인접 고위험 국가를 방문한 대부분의 비시민권자 및 비거주자의 입국을 차단하며, 인도주의적 또는 외교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항공사는 예외 대상 여행객을 11개 지정 미국 공항 중 한 곳으로 안내해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5월과 6월 CDC의 긴급 지침에 이은 조치로, 콩고민주공화국과 남수단 국경 지역에서 에볼라 확진자가 급증한 데 대응한 것이다. 항공업계 단체인 ‘항공사 포 아메리카’는 전체 국가가 아닌 특정 주를 대상으로 하는 등 “위험 기반 접근법”과 도착 공항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CDC는 역학 데이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항공사는 승객 명단 사전 제출 의무를 계속 지켜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번 연장 조치로 중앙아프리카 지역을 오가는 프로젝트 인력의 이동 제한이 계속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위기관리 계획을 재검토하고, 의료 후송 지원 여부를 확인하며, 금지 국가를 경유하는 일정은 비행기 탑승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여행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광산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기술자나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공급망 관리자는 발병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제3국 격리나 원격 근무 대안을 고려해 추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출처: Federal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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