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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F-1 및 J-1 체류 기간 4년 고정 제한에 대비하다

7월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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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F-1 및 J-1 체류 기간 4년 고정 제한에 대비하다
메릴랜드 대학교 볼티모어 카운티(UMBC) 커뮤니티에 7월 22일 게시된 내부 공지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의 최종 규정인 ‘입국 허용 기간 고정화’가 학생 및 교환 방문자에게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기존의 무기한 ‘신분 유지(duration of status)’ 방식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F-1 및 J-1 비자 소지자에게 4년의 고정된 ‘입국 허용 기간’을 부여한다. 연장은 공식적인 USCIS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미국 내 학생들은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2030년 9월 15일 중 빠른 날짜까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9월 15일 이후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출국 기한이 찍힌다. 대학들은 학업 지연, 연구 연장, 박사 과정 초과 등 상황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I-539 양식 연장 신청을 권고해야 한다. 기업 인력 이동 측면에서는 STEM OPT를 활용한 장기 인턴십 및 협동조합 프로그램이 복잡해져 H-1B 비자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4년 내 학위 취득이 불가능한 학생은 OPT 자격을 잃을 수 있어, 기술 및 공학 분야 인재 공급에 타격이 우려된다. 대학들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하고 학사 계획 도구를 개편하며, 교수진에게는 낙제가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법적 대응도 예상되며, 고등교육 단체들은 이번 규정이 DHS 권한을 초과하고 연간 8만 건의 추가 연장 신청으로 USCIS 업무가 과부하될 것이라 주장한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업들은 2030년 이후 졸업하는 F-1 신입 사원의 입사 일정을 점검하고, 조기 H-1B 후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출처: UMBC Campus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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