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SBS 월드뉴스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중국 출입국 관리 당국은 입국 및 출국하는 승객들에게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의 잠금 해제를 요구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권한은 출입국 관련 법령에 포함되어 있으나, 비자 없이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당국은 여행자가 신고한 방문 목적과 전자기기 내 대화 기록, 사진, 이메일, 앱 데이터 등을 대조해 확인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한 여행자는 최대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민감한 데이터 소지를 의심받는 중국 국민은 출국 금지 감시 명단에 오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국경에서 기기 검사를 허용하는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지만, 중국의 국가안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대응이 더욱 까다롭다. 단체 여행을 주관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깨끗한’ 휴대폰을 지참하거나 임시 기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법률 사무소는 출국 전 기기를 백업하고 초기화한 뒤, 중국 내에서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언한다. 잦은 여행자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과거 SNS 게시물을 점검해야 하며, 기기 검사 시 발견되면 장시간 심문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수집된 데이터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광과 비즈니스 방문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중국이 입국 관광객 수를 회복하려는 시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 SBS Worl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