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츠와프 형사과 경찰과 폴란드 국경경비대, 노동감독관들이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캉티 브로츠와프스키의 한 창고에 기습 단속을 실시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적의 임시 고용 대행사를 통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유효한 취업 허가증이나 적절한 비자 허가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명이 체포되어 국경경비대 시설로 이송되었으며, 이들의 강제 출국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번 단속은 8월 22일부터 발효된 규제 변경에 따른 것으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조지아 국적자들이 비자 면제 체류 기간 동안 폴란드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고용주는 이제 이들 국가 출신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정식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브로츠와프 인근 창고 및 물류업체에서 인력 대행사가 악용하던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폴란드 노동시장은 여전히 인력 부족 상태지만, 이번 단속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노동감독국은 앞으로 몇 주간 이민 당국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와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급망 파트너와 현장 계약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적법한 허가 없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체포 및 추방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1인당 최대 3만 즈워티의 벌금과 공공 계약 배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인사팀은 인력 대행사가 비자 면제 상태에서 정식 취업 허가 상태로 전환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 시를 대비해 허가증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