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외교부는 2026년 10월 5일 프라하가 미국 의회에 체코를 E-1 조약상 무역 비자 대상국에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 로비 중임을 확인했다. 프라하에서 열린 미국 상·하원 직원 7인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지리 브로드스키 제1차관은 E-1 비자 접근이 "체코와 미국 기업 및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무역과 투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1 비자는 조약국 국민에게 미국 내에서 다년간 갱신 가능한 비자를 부여해 미국 파트너와의 대규모 무역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80여 개국이 E-1 자격을 누리고 있으나, 체코는 NATO 가입 27년, EU 가입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체코 수출업체들은 이로 인해 첨단 제조업과 방위 기술 분야에서 미국 내 장기 체류가 필요한 프로젝트 매니저들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체코 측은 2025년 양국 간 무역액이 120억 달러를 넘는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비자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진출 계획을 미룬 체코 기업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브르노, 오스트라바, 프라하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는 미국 기업이 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투자 유입 추세가 지속되려면 상호 이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 직원들은 E-1 지정이 국무부 검토와 대통령 선언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2021년 크로아티아가 유사한 로비 끝에 E-1 지위를 획득한 강력한 초당적 선례가 있음을 인정했다. 승인될 경우 이 조치는 2027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체코 다국적 기업들은 이 변화가 미국 내 임원, 엔지니어, 영업팀 파견을 간소화해 쿼터 제한이 있는 H-1B 비자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조약 발효 시 E-1 비자로 전환 가능한 직원군을 파악하고, 무역 흐름을 점검해 ‘실질적 무역’ 기준—통상 전 세계 무역량의 최소 50%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체코-미국 이중 공급망을 가진 기업은 규정 변경에 대비해 E-1 후원 자격을 갖춘 법인을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