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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추방 절차 완화를 위해 유럽인권협약 해석 축소를 촉구하는 26개국에 합류

12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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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추방 절차 완화를 위해 유럽인권협약 해석 축소를 촉구하는 26개국에 합류
12월 10일 리가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영국은 덴마크와 이탈리아가 주도한 비공식 선언문에 26개 유럽 국가들과 함께 서명했다. 이 선언문은 이주 사례에 적용되는 유럽인권협약(ECHR)의 주요 조항에 대해 ‘실용적인 제한’을 요구한다. 특히, 인도적 대우 금지(제3조)와 가족생활 권리(제8조)의 범위를 축소해,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들과 외국인 범죄자들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이 선언문에 동의하지 않고, 대신 기존 인권 기준을 재확인하는 유럽평의회 공식 성명을 지지했다. 이번 입장 차이는 불법 이주를 억제하라는 정치적 압박에 직면한 정부들과 전후 법적 보호 장치의 약화를 경계하는 정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 추방 절차 완화를 위해 유럽인권협약 해석 축소를 촉구하는 26개국에 합류


영국의 이번 움직임은 이전 보수당 정부들이 보여준 ECHR 탈퇴 위협에서 벗어나, 스트라스부르 법적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점진적 개혁을 위한 연합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내무부 관계자들은 고문 방지 조항은 절대적 보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이번 선언문이 현재 위험한 제3국으로의 추방을 막는 판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의 해외 인사 담당팀은 이번 논쟁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제8조 보호 조항이 완화되면 경미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기 파견 직원들의 항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3국 처리 절차가 용이해지면 복잡한 가족 구조를 가진 직원들의 해외 이동 위험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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