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관리국은 항소가 모두 기각된 비송환 대상자들의 강제 송환을 강화하여,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리한 방패’ 작전(銳盾) 기간 동안 77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중 남성 38명, 여성 39명이 포함되었으며, 일부는 형사 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이민 구금 상태에 있었다.
2022년 12월 정책 개정 이후, 고등법원이 사법심사 허가를 거부하는 즉시 송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전보다 수개월이 단축되었다. 당국은 이 신속한 절차가 공공질서 유지와 난민 제도 악용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홍콩은 2014년 이후 접수된 2만 건의 난민 신청 중 1% 미만만 인정해왔다.
최근 전세기와 상업 항공편을 이용한 송환은 외국 영사관, 항공사, 현지 경찰과의 복잡한 협조가 필요했다. 송환 서류, 코로나19 방역 지침, 경유국 비자 발급 등도 촉박한 일정 내에 완료해야 했다. 입국관리국 관계자에 따르면, 77명 중 절반 가까이가 남아시아 출신이며 나머지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인권 단체들은 크리스마스 직전 강제 송환이 이루어진 점을 비판하며, 최근 법률 지원 축소로 많은 신청자들이 법률 대리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공회의소는 불법 체류자가 건설업과 요식업 등 인력 부족 분야에서 임금을 낮추고 불법 노동을 조장한다며 강경한 조치를 환영했다.
고용주들은 강제 송환된 사람이 불법 재입국할 경우 이를 고용하거나 은닉하면 최고 50만 홍콩달러 벌금과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홍콩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기업은 강화된 ‘이지 체크(Easy Check)’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임시 근로자의 비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2022년 12월 정책 개정 이후, 고등법원이 사법심사 허가를 거부하는 즉시 송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전보다 수개월이 단축되었다. 당국은 이 신속한 절차가 공공질서 유지와 난민 제도 악용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홍콩은 2014년 이후 접수된 2만 건의 난민 신청 중 1% 미만만 인정해왔다.
최근 전세기와 상업 항공편을 이용한 송환은 외국 영사관, 항공사, 현지 경찰과의 복잡한 협조가 필요했다. 송환 서류, 코로나19 방역 지침, 경유국 비자 발급 등도 촉박한 일정 내에 완료해야 했다. 입국관리국 관계자에 따르면, 77명 중 절반 가까이가 남아시아 출신이며 나머지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인권 단체들은 크리스마스 직전 강제 송환이 이루어진 점을 비판하며, 최근 법률 지원 축소로 많은 신청자들이 법률 대리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공회의소는 불법 체류자가 건설업과 요식업 등 인력 부족 분야에서 임금을 낮추고 불법 노동을 조장한다며 강경한 조치를 환영했다.
고용주들은 강제 송환된 사람이 불법 재입국할 경우 이를 고용하거나 은닉하면 최고 50만 홍콩달러 벌금과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홍콩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기업은 강화된 ‘이지 체크(Easy Check)’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임시 근로자의 비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