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이민부, 노동부 및 기타 3개 기관은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버 윙’, ‘던’, ‘라이트-섀도우’, ‘레인보우’, ‘챔피언’이라는 코드명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취업자 34명, 체류 초과자 4명, 고용주 5명을 체포했다.
단속 대상은 10개 식당, 세탁소, 리노베이션 현장, 물류 창고 및 100여 개 배달 플랫폼 핫스팟이었다. 이 중 15명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장소 외에서 일하는 수입 노동자였고, 3명은 고용 금지 조건이 붙은 인지서를 소지한 배달 라이더였다. 또한 위조된 건설 노동자 등록증도 압수됐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확대된 노동 수입 제도를 엄격히 단속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이 제도는 건설, 항공, 요양원 분야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대 2만 명의 해외 노동자 고용을 허용한다. 승인 없이 근무지를 변경한 고용주는 최대 35만 홍콩달러 벌금과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의 인력 이동팀은 파견 직원과 계약자가 고용 비자에 명시된 근무지에서만 일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노동부는 현장에 비자 사본을 비치하고, 무료 모바일 앱 ‘워크패스체크’를 활용해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반복 위반 시 향후 노동 수입 할당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위험이 있다.
노동조합은 이번 체포를 환영하면서도, 불법 신분 라이더를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배달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불법 고용 최대 벌금을 50만 홍콩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은 2026년 1월 첫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단속 대상은 10개 식당, 세탁소, 리노베이션 현장, 물류 창고 및 100여 개 배달 플랫폼 핫스팟이었다. 이 중 15명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장소 외에서 일하는 수입 노동자였고, 3명은 고용 금지 조건이 붙은 인지서를 소지한 배달 라이더였다. 또한 위조된 건설 노동자 등록증도 압수됐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확대된 노동 수입 제도를 엄격히 단속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이 제도는 건설, 항공, 요양원 분야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대 2만 명의 해외 노동자 고용을 허용한다. 승인 없이 근무지를 변경한 고용주는 최대 35만 홍콩달러 벌금과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의 인력 이동팀은 파견 직원과 계약자가 고용 비자에 명시된 근무지에서만 일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노동부는 현장에 비자 사본을 비치하고, 무료 모바일 앱 ‘워크패스체크’를 활용해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반복 위반 시 향후 노동 수입 할당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위험이 있다.
노동조합은 이번 체포를 환영하면서도, 불법 신분 라이더를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배달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불법 고용 최대 벌금을 50만 홍콩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은 2026년 1월 첫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