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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카나리아 제도에서 1,000명의 미성년 단독 이주민 이송

12월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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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카나리아 제도에서 1,000명의 미성년 단독 이주민 이송
스페인 영토정책부는 12월 29일, 6월 이후 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멜리야에서 본토 지역으로 1,000명 이상의 미성년 단독 이주 아동이 이송되었다고 확인했다. 이번 이송은 올해 개정된 이민법 제35조 덕분에 가능해졌는데, 이 조항은 미성년자 도착이 지역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경우 모든 자치 지역이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공식 ‘비상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 정책 변화는 2023~24년 이주 급증 기간 동안 16,000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수용한 최전선 지역인 카나리아 제도의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새 체계 하에서 마드리드는 이동, 수용, 장기 돌봄을 조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수용 지역은 학생 교육, 주거, 사회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구당 보조금을 받는다. 현재까지 1,241건의 사례가 접수되고 810건의 이송 명령이 발부되어 368건의 이송이 완료되었으며, 이전 임시 조치로 이미 이동한 수백 명의 난민 신청 아동도 포함된다.

스페인,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카나리아 제도에서 1,000명의 미성년 단독 이주민 이송


글로벌 이동성 팀에게 이 조치는 카나리아 제도의 사회 인프라 부담을 줄여주어, 관광, 물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다. 그러나 내무부 관계자들은 본토 수용 능력이 한정적이라며, 대서양 횡단 이주가 다시 급증할 경우 EU 차원의 난민 재배치 프로그램과 유사한 부담 분담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반발도 맞닥뜨리고 있다. 보수 야당 대표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는 당선 시 제35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현 정부는 이 조항을 “역사적인 인권 이정표”로 규정하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 재결합이나 후견인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고용주들은 2026년에 미성년자 교육 기록 문서의 스페인 17개 자치 지역 간 표준화 등 추가 규제 변경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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