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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제재 대상자 입국 지원 행위 범죄화

2월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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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제재 대상자 입국 지원 행위 범죄화
독일 체류법(AufenthG)의 대대적인 개정안이 2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EU 여행 금지 명단에 오른 인물의 입국 또는 통과를 돕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제14조 3항은 이를 전면 금지하며, 제95a조는 고의로 지원할 경우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을 규정합니다. 조직적이거나 상업적인 지원은 최소 1년 이상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de.wikipedia.org)

이번 개정은 그간 비판받아온 독일 기본법의 허점을 메웠습니다. 이전에는 국경 관리관들이 제재 대상 올리가르히, 정치인, 군 관계자 등을 막을 때 행정 지침에 의존했으나, 이번 법률 명문화로 항공사, 지상 조업사, 운전기사 등은 서비스 거부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e.wikipedia.org)

독일, EU 제재 대상자 입국 지원 행위 범죄화


기업 모빌리티 팀은 즉시 컴플라이언스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회사 운전기사, 이주 담당자, 심지어 동료가 블랙리스트 인물의 독일 국경 통과를 고의로 돕는다면—취리히에서 VIP 차량 이동이나 비엔나에서 개인 제트기 위치 조정 등—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신분을 숨기는 호텔 예약 등 ‘간접적’ 지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재 대상자와 함께 비행기나 차량을 이용하는 파견 직원이 국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모빌리티 매니저는 독일 내 이사회 회의나 행사 참석자 명단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법이 EU 이사회 결정을 참조하기 때문에, 금지 인물 명단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으며, EU 통합 금융 제재 목록에 대한 자동화된 사전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출처: Bundesgesetzblatt / AufenthG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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