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수도 준주(ACT) 정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숙련 이민 지명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소득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임시 기술 부족 비자(Subclass 482) 소지자를 위한 전용 경로를 폐지했다.
임시 Subclass 491 비자의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체 신청자는 주당 과세 소득을 기존 520호주달러에서 610호주달러로 증명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자(Subclass 190)는 주당 1,000호주달러에서 1,175호주달러로 상향된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ACT가 TSS 482 비자 소지자를 위한 간소화된 지명 경로를 폐지한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캔버라에서 고용주 후원 비자를 소지한 이들은 지역 내 모든 내외국인 신청자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조치가 “더 높은 경제적 기여를 우선시하고” “지역 노동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ICT, 보건, 건설 분야의 중간 숙련 노동자에 의존하는 고용주들은 인력 계획 일정을 재검토하고, 향후 채용 시 상향된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동성 팀은 이전 수당을 재검토해야 하는데, 낮은 급여를 받는 파견 근로자들이 새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기존 482 비자 소지자들이 대체 주 지명 경로를 모색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간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호주 각 주별 이민 정책의 경쟁적 복잡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임시 Subclass 491 비자의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체 신청자는 주당 과세 소득을 기존 520호주달러에서 610호주달러로 증명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자(Subclass 190)는 주당 1,000호주달러에서 1,175호주달러로 상향된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ACT가 TSS 482 비자 소지자를 위한 간소화된 지명 경로를 폐지한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캔버라에서 고용주 후원 비자를 소지한 이들은 지역 내 모든 내외국인 신청자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조치가 “더 높은 경제적 기여를 우선시하고” “지역 노동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ICT, 보건, 건설 분야의 중간 숙련 노동자에 의존하는 고용주들은 인력 계획 일정을 재검토하고, 향후 채용 시 상향된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동성 팀은 이전 수당을 재검토해야 하는데, 낮은 급여를 받는 파견 근로자들이 새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기존 482 비자 소지자들이 대체 주 지명 경로를 모색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간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호주 각 주별 이민 정책의 경쟁적 복잡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