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수도 준주 정부가 숙련 이민 지명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월 10일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 지원자의 최소 과세 소득 요건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브클래스 491 지명자는 주당 최소 610호주달러(기존 520달러)를 증명해야 하며, 서브클래스 190 영주권 희망자는 주당 1,175호주달러(기존 1,000달러)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된 변화는 임시 기술 부족 비자(서브클래스 482) 전용 경로가 폐지된 점입니다. 482 및 구 457 비자 소지자는 여전히 ACT 내 고용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해외 지원자와 함께 일반 캔버라 매트릭스 경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번 개편이 단순 비자 종류에 의존하는 지원자보다 “지속적이고 고부가가치 경제 기여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482 경로를 통해 후원 직원을 영주권으로 전환하던 고용주는 승계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직접 고용주 지명 영주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고용 기술 점수 산정 시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이 31호주달러(비정규직 수당 제외)로 올라가면서, 이미 인력 부족을 겪는 요식업과 노인 요양 분야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원자들은 즉시 캔버라 매트릭스 점수 산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부적절할 경우 추가 정보 요청 없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CT 내 인재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은 급여 인상 예산을 마련하거나, 직원이 새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간 지명 옵션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논란이 된 변화는 임시 기술 부족 비자(서브클래스 482) 전용 경로가 폐지된 점입니다. 482 및 구 457 비자 소지자는 여전히 ACT 내 고용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해외 지원자와 함께 일반 캔버라 매트릭스 경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번 개편이 단순 비자 종류에 의존하는 지원자보다 “지속적이고 고부가가치 경제 기여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482 경로를 통해 후원 직원을 영주권으로 전환하던 고용주는 승계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직접 고용주 지명 영주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고용 기술 점수 산정 시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이 31호주달러(비정규직 수당 제외)로 올라가면서, 이미 인력 부족을 겪는 요식업과 노인 요양 분야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원자들은 즉시 캔버라 매트릭스 점수 산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부적절할 경우 추가 정보 요청 없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CT 내 인재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은 급여 인상 예산을 마련하거나, 직원이 새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간 지명 옵션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