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가 유럽연합(EU)과의 이주 통제 체계 동기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6년 2월 18일 연방평의회는 국가 차원의 유로닥(Eurodac) 시행령 초안에 대해 3개월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유로닥은 난민 신청자와 불법 국경 통과자들의 생체정보를 담은 EU의 고도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스위스는 솅겐/더블린 협약에 연계되어 있어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현재 지문 정보뿐 아니라 얼굴 이미지, 상세 인적 사항, 비자 및 여행 허가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까지 스위스 당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로닥의 적용 범위를 난민 신청자뿐 아니라 솅겐 지역 내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다. 데이터베이스는 2026년 6월부터 두 단계에 걸쳐 가동될 예정이며, 초안 시행령은 주 경찰, 국경 경비대, 해외 비자 부서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스위스 법률 개정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했다.
기업의 인력 이동 프로그램에 가장 큰 영향은 스위스 외부에서 제출되는 취업 허가 및 비자 신청 절차에 미칠 전망이다. 영사관 직원들은 신청자의 생체정보를 솅겐 전역 데이터와 대조할 수 있어, 이전 체류 기간 초과나 다른 지역에서의 난민 신청 사실을 숨기기 훨씬 어려워진다. 따라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직원을 순환 배치하는 기업들은 신청 전 직원들의 여행 이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의견 수렴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정부는 올해 후반 유로닥 2단계 시행 전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인사 및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초안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데이터 보호 조치와 예상 처리 시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최종 규정이 보안과 출장자의 편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을 권장한다.
이번 시행령은 현재 지문 정보뿐 아니라 얼굴 이미지, 상세 인적 사항, 비자 및 여행 허가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까지 스위스 당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로닥의 적용 범위를 난민 신청자뿐 아니라 솅겐 지역 내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다. 데이터베이스는 2026년 6월부터 두 단계에 걸쳐 가동될 예정이며, 초안 시행령은 주 경찰, 국경 경비대, 해외 비자 부서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스위스 법률 개정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했다.
기업의 인력 이동 프로그램에 가장 큰 영향은 스위스 외부에서 제출되는 취업 허가 및 비자 신청 절차에 미칠 전망이다. 영사관 직원들은 신청자의 생체정보를 솅겐 전역 데이터와 대조할 수 있어, 이전 체류 기간 초과나 다른 지역에서의 난민 신청 사실을 숨기기 훨씬 어려워진다. 따라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직원을 순환 배치하는 기업들은 신청 전 직원들의 여행 이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의견 수렴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정부는 올해 후반 유로닥 2단계 시행 전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인사 및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초안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데이터 보호 조치와 예상 처리 시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최종 규정이 보안과 출장자의 편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