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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평의회, EU 이주 협약에 맞춘 스위스 유로닥 규정 협의 개시

2월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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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평의회, EU 이주 협약에 맞춘 스위스 유로닥 규정 협의 개시
2월 18일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새로운 국가 Eurodac 규정을 위한 3개월간의 공공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 규정은 EU의 개정된 이주 및 망명 협약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법적 기반이다. Eurodac는 망명 신청자와 불법 국경 통과자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로, 얼굴 이미지, 인적 사항, 비자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솅겐 협약에 연계된 국가인 스위스는 시스템 접근을 유지하려면 이 업그레이드를 반영해야 한다.

이동성과 규정 준수 담당자들에게 이번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2026년 6월부터 스위스 영사관을 포함한 비자 발급 기관은 단기(C형) 및 장기(D형) 비자 발급 전 Eurodac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조회는 솅겐 지역 내 이전 망명 신청이나 체류 초과 기록을 확인해 부정적 이민 이력이 있는 신청자의 스위스 비자 취득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제3국 국적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채용 초기부터 과거 여행 기록을 철저히 점검해 비자 거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연방평의회, EU 이주 협약에 맞춘 스위스 유로닥 규정 협의 개시


또한 이번 규정은 스위스 경찰과 국경 경비대에 중범죄 수사를 위한 Eurodac 자동 접근 권한을 부여해 취리히와 제네바 공항에서의 문서 위조 단속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조항에 따라 생체 정보는 10년 후 또는 스위스 시민권 취득 즉시 삭제되며, 이는 대규모 감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 내 프라이버시 그룹이 확보한 양보안이다.

시행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2026년 6월 12일에는 ‘경량’ 버전이 가동되어 스위스 대사관들이 여름 비자 수요 전에 EU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완전한 시스템은 2027년 말 도입되며, 법 집행 접근과 불법 이주자 운송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다. 인력을 이동시키는 기업은 전환 기간 동안 특히 복잡한 여행 이력을 가진 직원의 비자 예약에 다소 긴 준비 기간을 계획해야 한다.
출처: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EDA) – Media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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