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27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아일랜드 이주민 권리 센터(MRCI)는 기업무역고용부(DETE)가 일반 고용 허가증(GEP) 소지자의 갱신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한 새로운 지침을 소개했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고용주나 허가증 소지자는 기존 허가증 만료 4개월 전부터 8주 전 사이에만 갱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의 “충분히 미리” 신청하라는 모호한 권고를 대체하는 이 지침은 DETE의 허가증 처리 부서에 부담을 주는 막판 신청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엄격한 신청 기간은 DETE가 완전 디지털 고용 허가 온라인 시스템(EPOS 2.0)으로 전환하고, 2026년 3월부터 대부분 허가증에 적용되는 급여 기준이 상향 조정된 시점과 맞물립니다. 갱신 신청 기간을 4개월 전으로 통일함으로써, DETE는 갱신 급여가 새로운 최소 연봉 기준(MAR)을 충족하고 50:50 현지인-유럽경제지역(EEA) 인력 비율 규정을 준수할 경우, 간단한 연장 신청을 2주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신청은 근무 허가 공백을 초래해 직원이 급여 명부에서 제외되거나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 이번 발표는 급여 검토가 완료되기 전인 6개월 전 “방어적” 신청을 유도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특히 기술 지원, 공유 서비스 센터,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많은 GEP 소지자를 둔 다국적 기업은 만료일을 점검하고 120일 전 자동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허가증이 결정 전에 만료되면 직원은 즉시 근무를 중단해야 하며, 미국의 240일 규정과 같은 암묵적 체류 허가는 아일랜드에 없습니다. 실무 팁으로는 (1) 3월 이후 급여가 반영된 서명된 계약서 업로드, (2) 해당 직무가 여전히 핵심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노동시장 필요성 테스트 면제가 계속 적용되는지 확인, (3) 기존 PDF를 대체하는 EPOS 2.0에서 생성된 갱신 체크리스트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또한, 스탬프 1 이민 허가는 근본적인 고용 허가증과 연동되어 있어 갱신이 거부되면 관련 이민 등록도 취소됩니다. 앞으로 DETE는 2026년 3분기에 갱신 수수료를 검토할 예정이며, 전자 신청 시 수수료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4개월 전부터 8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은 사업 중단을 방지하고 아일랜드의 예측 가능한 근무 허가 처리 명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엄격한 신청 기간은 DETE가 완전 디지털 고용 허가 온라인 시스템(EPOS 2.0)으로 전환하고, 2026년 3월부터 대부분 허가증에 적용되는 급여 기준이 상향 조정된 시점과 맞물립니다. 갱신 신청 기간을 4개월 전으로 통일함으로써, DETE는 갱신 급여가 새로운 최소 연봉 기준(MAR)을 충족하고 50:50 현지인-유럽경제지역(EEA) 인력 비율 규정을 준수할 경우, 간단한 연장 신청을 2주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신청은 근무 허가 공백을 초래해 직원이 급여 명부에서 제외되거나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 이번 발표는 급여 검토가 완료되기 전인 6개월 전 “방어적” 신청을 유도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특히 기술 지원, 공유 서비스 센터,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많은 GEP 소지자를 둔 다국적 기업은 만료일을 점검하고 120일 전 자동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허가증이 결정 전에 만료되면 직원은 즉시 근무를 중단해야 하며, 미국의 240일 규정과 같은 암묵적 체류 허가는 아일랜드에 없습니다. 실무 팁으로는 (1) 3월 이후 급여가 반영된 서명된 계약서 업로드, (2) 해당 직무가 여전히 핵심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노동시장 필요성 테스트 면제가 계속 적용되는지 확인, (3) 기존 PDF를 대체하는 EPOS 2.0에서 생성된 갱신 체크리스트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또한, 스탬프 1 이민 허가는 근본적인 고용 허가증과 연동되어 있어 갱신이 거부되면 관련 이민 등록도 취소됩니다. 앞으로 DETE는 2026년 3분기에 갱신 수수료를 검토할 예정이며, 전자 신청 시 수수료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4개월 전부터 8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은 사업 중단을 방지하고 아일랜드의 예측 가능한 근무 허가 처리 명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