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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8가지 연방 및 주 이민 정책 변경 시행

4월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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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8가지 연방 및 주 이민 정책 변경 시행
회계연도 전환과 함께 캐나다 이민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규정 변경이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발효된 8가지 주요 변경사항을 CIC 뉴스가 정리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권 및 시민권 수수료 인상, 30일 여권 처리 보장제 도입, 부모 및 조부모가 방문 시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인기 슈퍼비자의 소득 계산 완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가 지명자의 거주 의사 및 경제적 정착 평가에 대한 권한을 더 많이 갖게 되어 IRCC 담당자의 책임이 일부 이전되었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신규 이민자들은 연방 지원 정착 서비스 이용 기간이 착륙 후 6년으로 제한되며, 2027년부터는 5년으로 단축됩니다. 경제 이민 분야에서는 서스캐처원 주가 모든 서스캐처원 이민자 지명 프로그램 노동자 부문에 CA $500 신청 수수료를 확대 적용했으며, 고용사회개발부는 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TFWP)에 농촌 지역 유연성을 도입했습니다(별도 기사 참조). 이 조치들은 오타와 정부가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프로그램 비용을 인플레이션에 맞추며, 주정부가 지역 노동시장 성과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연방과 주정부 공지를 모두 주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지명 프로그램에서 거주 의사 평가가 강화될 수 있어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 및 조부모 후원 기업은 슈퍼비자에 새로 도입된 2년 소득 소급 또는 추가 소득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재정 지원 서한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정착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신규 6년 이용 자격 기간 내 고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접수 절차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C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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