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집권 연립정부는 이달 말 하원에 광범위한 이민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5월 12일 연립회의 후 하원 의장 토미오 오카무라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법안은 임시 보호 자격 취득 및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무부, 교통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이 초안은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체코에 온 3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 지원 비용 문제를 두고 수개월간 논의된 결과다. 제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등록 차량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의무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찰은 체류 기간을 초과한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받는다. 90일 이상 실직한 난민은 복지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고,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속한 추방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언어 교육 출석 요건이 강화되고, 노동시장 지표가 악화될 경우 내무부가 보호 비자 발급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주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임시 보호와 연계된 자동 취업 허가 유효성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체류 2년 후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다른 제3국 노동자와 동일한 단일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사팀은 서류 준비와 처리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넘어 체코의 난민 및 외국인법을 개정해 체류 유형을 통합하고, 비협조 이민자에 대한 추방 규정을 강화하며, 경찰이 주소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EU 비례성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와 노동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6월 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며, 연립정부는 여름 휴회 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주와 이주 지원 기관은 신규 채용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준수 감사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