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대부분의 캐나다 시민이 여권이나 비자 없이도 육로나 해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단, 강화된 운전면허증, 강화된 주 신분증, 또는 NEXUS, SENTRI, FAST와 같은 신뢰 여행자 프로그램 회원 카드와 같은 대체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스페인어 매체인 크로니스타 US가 전한 것으로,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이 여름 여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국경 통과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서반구 여행 이니셔티브(Western Hemisphere Travel Initiative) 규정에 따라, 최대 6개월간의 단기 관광 또는 비즈니스 방문을 하는 캐나다인은 간소화된 서류 요건을 오랫동안 누려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강조된 점은 최근 I-94 입국 기록 수수료 인상과 양국의 여권 처리 지연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CBP가 이러한 유연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휴양지로 차를 몰고 가는 가족들에게 이번 발표는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가진 성인과 원본 출생증명서를 가진 어린이가 여권 없이도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공급망에 중요합니다. FAST 프로그램에 등록된 트럭 운전사는 여권 대신 프로그램 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 입국 절차 시간을 단축하고 운송 일정 준수에 도움을 줍니다. 고용주는 운전사의 FAST 카드가 임무 기간 동안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며, 정지된 카드는 혼잡한 등록 센터에서 몇 주가 걸리는 대면 재등록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CBP는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민하거나 영구 거주할 계획이 있는 캐나다인은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조약 무역자(E-1/E-2), 기업 내 전근자(L-1) 및 그 가족은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영사관에서 적절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경을 자주 넘나드는 사람에게는 방문이 일시적임을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와의 강한 유대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문서 정책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육로나 해로로 이동하는 캐나다 파견 직원이 올바른 신분증을 소지했는지 확인하고, 6개월 입국 제한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며, 방문자 권한 남용이 의심될 경우 2차 심사가 있을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서반구 여행 이니셔티브(Western Hemisphere Travel Initiative) 규정에 따라, 최대 6개월간의 단기 관광 또는 비즈니스 방문을 하는 캐나다인은 간소화된 서류 요건을 오랫동안 누려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강조된 점은 최근 I-94 입국 기록 수수료 인상과 양국의 여권 처리 지연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CBP가 이러한 유연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휴양지로 차를 몰고 가는 가족들에게 이번 발표는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가진 성인과 원본 출생증명서를 가진 어린이가 여권 없이도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공급망에 중요합니다. FAST 프로그램에 등록된 트럭 운전사는 여권 대신 프로그램 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 입국 절차 시간을 단축하고 운송 일정 준수에 도움을 줍니다. 고용주는 운전사의 FAST 카드가 임무 기간 동안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며, 정지된 카드는 혼잡한 등록 센터에서 몇 주가 걸리는 대면 재등록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CBP는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민하거나 영구 거주할 계획이 있는 캐나다인은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조약 무역자(E-1/E-2), 기업 내 전근자(L-1) 및 그 가족은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영사관에서 적절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경을 자주 넘나드는 사람에게는 방문이 일시적임을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와의 강한 유대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문서 정책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육로나 해로로 이동하는 캐나다 파견 직원이 올바른 신분증을 소지했는지 확인하고, 6개월 입국 제한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며, 방문자 권한 남용이 의심될 경우 2차 심사가 있을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출처: Cronista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