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로스앤젤레스에서 FIFA 월드컵이 개막함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임시 비행 제한(TFR)을 긴급히 수정해 상업용 드론 운영자들이 국토안보부(DHS)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6월 12일 드론 전문 매체 DroneXL을 통해 발표된 이번 변경은 미국 내 모든 경기장 주변 3해리, 고도 3,000피트 보안 구역과 팀 베이스 캠프 주변 1마일 반경에 적용됩니다. 새 절차에 따라 Part 107 및 Part 135 드론 운영자는 비행 계획, 목적, 24시간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를 drones@dhs.gov로 이메일 제출해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텍사스 개최 도시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각 경기장별 NOTAM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기존 금지 조치가 유효하며, 위반 시 침입당 최대 7만 5천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허가 절차 도입은 언론사, 건설 측량업체, 물류 기업 등 합법적 상업 활동이 전면 금지로 중단됐던 이들에게 큰 호재입니다. 다만, 월드컵 환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모빌리티 매니저들은 항공 촬영 일정에 여유 시간을 두고 DHS 허가 거부 가능성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행사 보안에 무인항공기(UAS) 관리가 점점 더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장 인근에서 기업용 드론을 운용하는 업체는 원격 신원 확인(Remote ID) 준수, 비행 기록 유지, 허가 지연 시 유인 헬리콥터 대체 계획 마련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방문 팬과 출장객에게도 간접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엄격한 공역 통제로 인해 공항 활주로 폐쇄와 도착 지연을 초래하는 무단 드론 방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드컵 경기일에는 개인 항공편 이용 시 강화된 보안 검색과 추가 시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출처: Drone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