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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신분 조정 절차를 재량적 결정으로 재분류… 더 많은 영주권 신청자 해외 체류 강제

6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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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신분 조정 절차를 재량적 결정으로 재분류… 더 많은 영주권 신청자 해외 체류 강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조용히 정책 메모를 발표하여, 미국 내에 이미 거주 중인 많은 외국인이 영주권(그린카드)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인 신분 조정을 법적 권리가 아닌 재량적 혜택으로 재정의했습니다. 2026년 6월 12일에 발표된 이 메모는 담당 직원들이 이제 신분 조정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민 위반, 체류 기간 초과, 무단 취업 여부를 인도주의적 또는 경제적 이익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이유: 역사적으로 신규 합법 영주권자의 약 절반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왔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는 이 비율이 52%로 상승했으며, 취업 기반 그린카드의 4분의 3(146,880건)이 국내에서 처리되었습니다. USCIS가 이 혜택을 재량적 권한으로 선언함에 따라, 기본 비자 청원이 승인되었더라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갖게 되었고, 신청자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 사유에는 이전 신분 위반, 경미한 범죄 문제, 심지어 취업 허가 공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 신분 조정 절차를 재량적 결정으로 재분류… 더 많은 영주권 신청자 해외 체류 강제


기업 영향: 임시 취업 비자 후 국내에서 그린카드 신청을 하는 ‘이중 경로’ 후원에 의존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연장된 취업 허가 갱신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본국 비자 방문’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재들이 영사관 대기와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 조치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민 법률 자문은 이미 인사팀에 대기 중인 I-485 신청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이 있는 사례를 표시하며, 영사관 절차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용적 조언: (1) 우선일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빨리 신분 조정 신청을 제출할 것, (2) 장기간 미국 내 취업, 부동산 소유, 지역사회 연계, 인도주의적 사유 등 긍정적 재량 요소를 사전에 문서화할 것, (3) 직원이 비자 발급을 위해 출국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여행 대체 전략’을 준비할 것. 거부율이 급증할 경우 소송이 예상되지만, 법원 구제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동성 관리자들이 영주권 취득에 더 긴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 그리고 파견 계획, 후계자 육성, 핵심 외국인 인재 유지에 미칠 영향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Lawyer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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