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2일 자정, 오랜 협상을 거친 유럽연합 공통 망명 제도(GEAS) 개혁안이 EU 전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베를린에서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 규정을 “이주 정책의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독일이 이제 “유입을 더 잘 통제하고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EU 외부 국경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사전 심사 절차로, 인정률이 낮은 국가 출신 신청자들은 최대 12주간의 신속 심사 절차로 이관된다. 독일에 있어 이번 제도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도전 과제다. 연방 이민난민청(BAMF)은 수십 개 IT 시스템을 재코딩하고 직원 재교육을 실시했으며, 주(州) 당국과의 새로운 협력 부서를 신설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전 EU 제도와 달리 GEAS가 강제 기한을 명시해, 기한 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기한이 지날 경우 독일이 도착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주자 이송을 받을 위험을 높인다. 비즈니스 출장과 국제 파견에는 간접적인 영향만 있으나, 인사 담당자들은 주목해야 한다. GEAS는 최초 신원 확인에 EU 전역에서 72시간 제한을 도입해, 외부 국경에서 거부된 제3국 국민이 훨씬 빨리 유로닥(Eurodac)에 등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직원 이동 시 이전 국경 거부 기록이 조기에 확인되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줄일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개혁이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도브린트 장관은 브뤼셀의 철폐 권고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기 위해” 최소 2026년 9월 15일까지 독일의 9개 육상 국경에서 고정 검문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경 지역의 고용주 단체들은 장기 검문이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고 당일 비즈니스 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한다. 영향 평가가 늦여름에 예정되어 있으나, 빠른 철회는 기대하기 어렵다.
출처: Deutsche W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