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하원은 6월 26일 금요일에 항공사와 공항이 승객을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디지털 승객 처리 허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항공법, 여권법, 체류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해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모든 단계에서 생체 인식 기반의 ‘디지털 여행 증명서’ 사용을 합법화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암호화된 디지털 신분증을 스마트폰 지갑에 저장해 자동화된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으며, 물리적 여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얼굴 인식과 문서 진위 확인을 기반으로 하며, 위조 또는 도난 여권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고 교통부는 설명한다. 연방참사원은 데이터 보호 조항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 등은 이미 유사한 시스템을 시험했으나 법적 불확실성으로 전국적 도입은 미뤄져 왔다. 업계 로비 단체 ADV는 이 법안이 현재 처리 시간에서 승객당 15~20초를 단축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2027년 승객 수가 사상 최대인 2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항공사들은 이 개혁으로 수동 탑승권 확인 인력을 고객 서비스로 재배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업 출장 담당자들은 줄어든 대기 시간과 예측 가능한 환승 시간을 환영하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는 여행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직원들에게 자발적 참여임을 안내하며, 데이터 보호 책임자와 협력해 사용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초기 도입자는 빠른 통과 승객과 상용 고객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2027년 여름까지 모든 여행자가 디지털 옵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