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이사회 비자 실무그룹은 6월 25일 브뤼셀에서 제3국 국민의 단기 무비자 입국 자격을 결정할 ‘평가 체계’ 초안을 검토했다. 프랑스 대표단은 체류 초과 통계와 망명 신청 비율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지표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과 기타 보조 공항에서의 규정 준수 격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에 따르면, 자국민의 체류 초과율이 2%를 넘거나 EU 내 망명 신청 건수가 연간 6,000건을 초과하는 국가는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6개월 내에 무비자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이는 프랑스가 오랫동안 “관료적으로 무력하다”고 비판해온 2018년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조치다. 외교관들은 이번 조치가 서부 발칸 국가들을 겨냥한 면이 있지만,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걸프 지역과 카리브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채택될 경우, 회원국들은 현재 무비자 대상 국가라도 솅겐 국경에서 추가 서류—예를 들어, 다음 여행 티켓 증명이나 재정 보증서—를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프랑스 국경 경찰은 이미 칸 영화제 기간 동안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서 이러한 검사를 시범 운영했으며, 2025년 대비 입국 거부율이 22%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프랑스로 단기 파견 직원을 보내는 기업들은 이사회 의제를 주시해야 한다. 첫 심사는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프랑스 내무부는 2027년 1분기 내 시행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무비자 혜택을 받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사전 서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