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 연방 신원·시민권·관세 및 항만 보안청(ICP)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입된 모든 비자 및 거주 관련 변경사항을 종합해 7월 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요약본은 인사 담당자들이 즉시 과제 계획에 반영해야 할 6가지 주요 변화를 강조합니다.
1. 도착비자 확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이 인도 시민과 함께 14일 및 60일 도착비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미국, 영국, EU 국가, 싱가포르,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 승인된 제3국에 유효한 거주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14일 비자는 1회 연장 가능하며, 60일 비자는 단일 입국에 한해 연장 불가입니다.
2. 48시간 관광비자 처리
두바이 거주 및 외국인청(GDRFA)은 승인된 여행사를 통해 신청 시 2영업일 내 단일 입국 관광비자(30~60일)를 발급하는 신속 처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고액 의료 관광객과 급작스러운 레저 여행객을 위한 제도입니다.
3. 부동산 연계 거주비자 개편
단독 소유자의 경우 최소 부동산 가치 75만 디르함 요건이 폐지되어 완공된 부동산에 대한 완전 소유권만 있으면 됩니다. 공동 소유 시 각 투자자는 최소 40만 디르함 상당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비자 기간은 2년이며 자산 보유 기간 동안 갱신 가능합니다.
4. 임시 체류 초과 벌금 면제 종료(7월 9일)
올해 초 지역 공역 폐쇄로 체류 연장 수수료 면제를 받은 방문객은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0일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인사팀은 해당 비즈니스 여행자의 기록을 점검해 출국 또는 체류 상태 변경을 조치해야 하며, 이후 벌금 부과가 재개됩니다.
5. 스마트 의료비자 도입 예정
GDRFA와 두바이 보건청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입국 허가, 에미리트 ID 등록, 해외 환자를 위한 디지털 의료 경로를 통합한 전자 비자가 연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6. 에볼라 관련 비자 발급 중단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국민에 대한 신규 입국 비자는 글로벌 보건 상황에 따라 무기한 중단됩니다. 이미 UAE에 체류 중인 인원은 영향이 없으나, 신규 채용자는 제3국을 통한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적 시사점:
• 여행 담당자는 도착비자 대상 국가 확대에 맞춰 초청장 양식과 도착 안내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부동산 투자 거주 경로가 자유무역지대 취업 비자와 비용 경쟁력을 갖추면서 고위 인력의 부동산 경로 선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7월 9일 유예 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하며, 체류 초과 벌금은 하루 50디르함부터 시작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관광 관련 업계는 스마트 의료비자 도입에 대비해 환자 온보딩 프로세스 통합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도착비자 확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이 인도 시민과 함께 14일 및 60일 도착비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미국, 영국, EU 국가, 싱가포르,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 승인된 제3국에 유효한 거주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14일 비자는 1회 연장 가능하며, 60일 비자는 단일 입국에 한해 연장 불가입니다.
2. 48시간 관광비자 처리
두바이 거주 및 외국인청(GDRFA)은 승인된 여행사를 통해 신청 시 2영업일 내 단일 입국 관광비자(30~60일)를 발급하는 신속 처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고액 의료 관광객과 급작스러운 레저 여행객을 위한 제도입니다.
3. 부동산 연계 거주비자 개편
단독 소유자의 경우 최소 부동산 가치 75만 디르함 요건이 폐지되어 완공된 부동산에 대한 완전 소유권만 있으면 됩니다. 공동 소유 시 각 투자자는 최소 40만 디르함 상당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비자 기간은 2년이며 자산 보유 기간 동안 갱신 가능합니다.
4. 임시 체류 초과 벌금 면제 종료(7월 9일)
올해 초 지역 공역 폐쇄로 체류 연장 수수료 면제를 받은 방문객은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0일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인사팀은 해당 비즈니스 여행자의 기록을 점검해 출국 또는 체류 상태 변경을 조치해야 하며, 이후 벌금 부과가 재개됩니다.
5. 스마트 의료비자 도입 예정
GDRFA와 두바이 보건청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입국 허가, 에미리트 ID 등록, 해외 환자를 위한 디지털 의료 경로를 통합한 전자 비자가 연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6. 에볼라 관련 비자 발급 중단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국민에 대한 신규 입국 비자는 글로벌 보건 상황에 따라 무기한 중단됩니다. 이미 UAE에 체류 중인 인원은 영향이 없으나, 신규 채용자는 제3국을 통한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적 시사점:
• 여행 담당자는 도착비자 대상 국가 확대에 맞춰 초청장 양식과 도착 안내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부동산 투자 거주 경로가 자유무역지대 취업 비자와 비용 경쟁력을 갖추면서 고위 인력의 부동산 경로 선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7월 9일 유예 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하며, 체류 초과 벌금은 하루 50디르함부터 시작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관광 관련 업계는 스마트 의료비자 도입에 대비해 환자 온보딩 프로세스 통합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출처: Khaleej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