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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DO, 안도라 여행 안내에 이중국적자 재입국 지침 추가

7월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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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DO, 안도라 여행 안내에 이중국적자 재입국 지침 추가
영국 시민 중 안도라, 프랑스 또는 스페인 국적을 함께 보유한 이들에게 오늘 아침 새로운 안내가 나왔습니다. 영국 외무연방개발부(FCDO)가 안도라 여행 안내 페이지에 ‘이중국적자가 영국으로 돌아올 때’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7월 5일자 업데이트는 영국 국경에서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 설명하며, 이중국적자는 프랑스나 스페인을 육로로 통과할 때도 반드시 영국 여권을 사용해 영국에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변경은 카탈루냐와 피레네 지역을 통한 여름철 교통량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 영국 교민들이 휴가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도버와 세인트 판크라스 국경에서 국경경비대는 EU 신분증을 제시하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생체인증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도라를 세금 효율적인 거점으로 삼아 영국에서 계약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인사팀에게 이번 명확한 지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 여권을 제시하지 않고 재입국할 경우 이민법 3조에 따라 심문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EU 신분증에 추가 도장이 찍혀 향후 솅겐 지역 체류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빌리티 담당자는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관련 직원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두 여권을 모두 소지하며 영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귀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국인 가족 구성원의 숙련 노동자 비자를 후원하는 기업은 배우자와 자녀가 국경에서 BRP 카드나 전자비자를 계속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번 조정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2027년 1월 전면 전자비자(eVisa) 전환을 앞두고 FCDO가 모든 여행 안내 페이지에서 이중국적자 관련 메시지를 표준화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환임을 시사합니다.
출처: GOV.UK – Andorra Trave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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