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9일 발표된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의 '실무 알림'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 이민국(USCIS)은 신분 조정 및 DACA 갱신 시 새로운 생체정보 제출 대신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26년 12월 12일 조용히 게시되었으나 이제야 상세히 설명되었으며, 12개월 이상 지난 사진이나 해상도가 부족한 이미지는 재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 주재원들의 영주권 신청에 중요한 내용이다. 비이민 비자용으로 해외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미국 내에서 I-485를 제출하는 신청자들은 보통 새로운 생체정보 제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기준 변경으로 많은 이들이 ASC(생체정보 수집 센터) 통지서를 받게 되어 국제 출장 일정과 충돌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점은 사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는 일정 조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생체정보 제출이 요구될 경우 약 4주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또한 외국인이 ASC 방문 전 미국을 출국하지 말아야 하며, 유효한 사전 허가서나 이중 의도 신분이 없는 경우 특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실무자들은 이번 지침 공개를 환영하면서도, USCIS가 연락 회의록 대신 공식적으로 기준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그 전까지 인사팀은 ASC 방문 가능성을 고려해 출장 계획을 세우고, 주재원들에게 대비책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