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4일 일요일 이른 새벽, 프리부르주 주 경찰은 루리와 아벤슈 사이 A1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34세 프랑스 운전자를 적발했다. 충돌 사고는 없었으나, 프랑스 등록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필수 스위스 고속도로 비네트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운전자는 돔디디에르에서 체포되어 형사 처벌과 행정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스위스에 진입하는 외국 번호판 회사 차량이 반드시 유효한 제3자 책임보험과 CHF 40 상당의 비네트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2024년 1월부터 연방 관세 및 국경 보안청(FOCBS)은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비네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소 CHF 200의 벌금과 비네트 비용이 부과된다. 보험 미가입 시 손해배상 청구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운전자와 고용주 모두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인접 EU 국가에 차량을 배치한 다국적 기업은 그린카드(국제 자동차 보험 증명서)가 스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차량 글로브박스에 비치해야 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관점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출퇴근자와 단기 파견 직원에게는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스위스 진입 시 관련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기업 출장 정책에는 국경 인근 주유소나 온라인 e-비네트 포털을 통한 비네트 구매 의무화가 필요하다. GPS 추적 시스템은 무단 고속도로 이용을 감지하는 데도 유용하다. 프리부르주 경찰은 역주행(Falschfahrt)이 도로교통법 제90조 3항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적발 덕분에 치명적인 정면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며, 스위스 고속도로 진입 운전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다.
출처: Na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