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10일 폴리티코가 보도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통령 지시로 2025년 1월 연장되어 2027년 2월 5일까지 유효한 ‘연기된 강제 추방(DED)’ 보호를 받는 홍콩 거주자 최소 12명을 구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금자는 최대 두 달간 억류되었으며, 자발적 출국 서류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보도에 인용된 변호사들은 ICE 요원들이 6월 이후 시카고 오헤어 공항 등에서 매주 2명가량의 DED 보유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민 법원은 결국 12명 모두 석방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수주간 구금 상태에 있었고 일부는 이동 반경을 제한하는 발목 감시 장치를 착용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DED 보호 홍콩 시민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학생이나 선택적 실무 훈련(Optional Practical Training) 중인 근로자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미국 입국 시 DED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연방 관보 공고 사본과 취업 허가증을 소지하도록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구금 상황에 대비해 법률 상담 핫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권장된다. 워싱턴 의회에서는 이번 논란이 10월 1일 발의된 초당적 법안 ‘홍콩인 난민 약속법(H.R. 10685/S. 5606)’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법안은 DED 수혜자들이 합법적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ICE의 행위에 대한 언론의 집중 조사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안보부는 폴리티코에 DED가 ‘법적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해당 인원을 추방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옹호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 지시의 취지와 규정을 모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홍콩 DED 보유자들은 불필요한 해외 여행을 자제하고, 출국 전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출처: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