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이민부는 10월 8일에 종료된 일주일간의 전역 단속에서 불법 체류자 17명, 고용주 2명, 체류 기간 초과자 1명을 체포했다고 10일 점심에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센트럴, 츈완, 샤틴 지역의 식당, 리노베이션 현장, 미용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체포자 중에는 고용이 명백히 금지된 인지서 보유자 6명과 비자 초과 체류자로 의심되는 인원도 포함됐다. 홍콩 이민법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과 15만 홍콩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번 단속은 경찰, 노동부, 세관, 식품 위생, 여가 서비스 부서와 협력해 진행되어 정부의 다기관 합동 대응 방식을 보여줬다. 수사관들은 단속 중 압수한 위조 신분증을 추적하며 추가 체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홍콩에 직원을 파견하는 기업들은 단기 또는 임시 고용이라도 근로 자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단속을 통해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보조 노동 제도 하에서는 고용주가 직원 비자 사본을 보관하고 업무 변경 사항을 이민부에 보고해야 한다. 인사 담당자들은 분기별로 직원 비자 기록을 점검하고, 전자 인증 시스템을 온보딩 포털에 도입해 실수로 인한 법규 위반을 방지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