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6일, 내무부는 대학과 기업 연수 기관 모두에게 환영받는 조치로 ‘학생 및 아동 학생’ 심사관 지침 15.0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은 영국이 EU를 떠난 이후 적용되던 제한을 뒤집고, Erasmus+ 이동 프로그램을 이민 규칙 부록 학생 항목에 공식적으로 포함한 것입니다. 새 지침 16~17페이지에는 Erasmus+ 해외 학생들이 영국 기관에서 단기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Erasmus+를 통해 진행되는 인턴십도 ‘보충 학업’으로 인정되어,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 내 인턴 배치를 꺼리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고등교육 기관 입장에서는 CAS(학업 수락 확인서)에 Erasmus+를 주된 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어, 별도의 단기 학업 비자를 발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대학원생이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최소한의 서류 작업으로 영국 내 연구소와 사무실에서 인력을 순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10월에 발표된 광범위한 조치의 일부로, 숙련 노동자의 영어 능력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Universities UK International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2026/27 학년도에 약 12,000명의 Erasmus+ 유학생이 다시 영국으로 유입되어 1억 1천만 파운드의 학비 및 생활비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기업들은 1월 학기 시작 전에 후원 대학과 미리 협의하여 새 제도에 따른 CAS 배정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