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이민부는 10월 20일, 20세 중국 본토 출신 학생이 허위로 학업 허가를 받아 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존재하지 않는 해외 대학 졸업장을 제출해 현지 고등교육 과정에 입학했으며, 입국 허가 신청서에도 같은 허위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이민조례와 절도조례에 따른 문서 위조에 대한 홍콩의 엄격한 대응을 보여준다. 허위 진술 시 최대 벌금 15만 홍콩달러와 최대 14년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인턴이나 신입사원을 후원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비자 발급을 위한 고용 계약 체결 전 철저한 신원 및 학력 검증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인사팀은 제3자 채용 대행사가 인증된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이민부의 전자 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민부는 예비 학생들에게 법을 시험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허위 입국자는 체류 취소 및 즉각 추방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홍콩 내 대학과 직업 교육 기관들은 내부 심사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입학 일정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가족 동반 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