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1일부터 미국 국무부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영사관 선택 모델을 전면 변경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민 비자 신청자—가족, 취업, 다양성 비자(DV) 신청자 모두—는 거주 국가를 관할하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국적 국가에서 인터뷰를 원할 경우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나, 영사관은 인도주의적, 의료적 또는 외교 정책상 극히 제한된 사유에 한해 예외를 허용합니다. 국가비자센터(NVC)는 즉시 새로운 케이스를 재배정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정은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대기 지연으로 인해 신청자들이 대기 시간이 짧은 제3국 영사관으로 몰렸던 상황을 바로잡아 예측 가능한 업무량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사관 관리자들은 거주지 기반 인터뷰 일정이 현지 경찰, 세무, 주민등록 데이터와 인터뷰 내용을 대조할 수 있어 서류 위조와 신분 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빠른 인터뷰를 위해 ‘영사관 쇼핑’을 할 수 없게 되어 마닐라나 뭄바이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뷰 날짜를 받은 신청자는 기존 일정을 유지하지만, 제3국으로 서류를 이전한 신청자는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본국으로 다시 이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영사관 간 서류 이전 시 직접 이메일 대신 공식적인 NVC 문의 절차가 필요하며, 거주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으로 인재를 이동시키는 기업은 모든 진행 중인 이민 케이스를 점검하고 일정 조정을 해야 합니다. 내부 인사팀은 직원들이 본국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대기 기간 동안 원격 근무 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성 비자(DV-2026) 당첨자는 회계연도 내 비자 발급이라는 엄격한 기한이 있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 비자 서비스가 중단된 국가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대리’ 영사관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즉시 인사 이동 관련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본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경찰 신원조회, 번역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케이스를 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에는 예외 사유가 매우 제한적임을 직원들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편의’를 이유로 제3국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규정은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대기 지연으로 인해 신청자들이 대기 시간이 짧은 제3국 영사관으로 몰렸던 상황을 바로잡아 예측 가능한 업무량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사관 관리자들은 거주지 기반 인터뷰 일정이 현지 경찰, 세무, 주민등록 데이터와 인터뷰 내용을 대조할 수 있어 서류 위조와 신분 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빠른 인터뷰를 위해 ‘영사관 쇼핑’을 할 수 없게 되어 마닐라나 뭄바이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뷰 날짜를 받은 신청자는 기존 일정을 유지하지만, 제3국으로 서류를 이전한 신청자는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본국으로 다시 이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영사관 간 서류 이전 시 직접 이메일 대신 공식적인 NVC 문의 절차가 필요하며, 거주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으로 인재를 이동시키는 기업은 모든 진행 중인 이민 케이스를 점검하고 일정 조정을 해야 합니다. 내부 인사팀은 직원들이 본국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대기 기간 동안 원격 근무 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성 비자(DV-2026) 당첨자는 회계연도 내 비자 발급이라는 엄격한 기한이 있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 비자 서비스가 중단된 국가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대리’ 영사관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즉시 인사 이동 관련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본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경찰 신원조회, 번역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케이스를 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에는 예외 사유가 매우 제한적임을 직원들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편의’를 이유로 제3국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