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일부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모든 수수료 기반 신청서나 청원서에 대해 종이 수표나 우편환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Form G-1450) 또는 미국 은행 계좌에서의 ACH 직불(Form G-1650)로만 가능하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결제 오류를 줄이고, 정산 속도를 높이며, 수작업 처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ACH 기능과 충분한 일일 거래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재무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대량의 H-1B, L-1 또는 신분 조정 신청 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 계좌가 없는 외국인 창업자나 신규 입국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국제 카드로 결제 시 초기 거절 사례나 해외 송금인으로 인해 ACH 결제가 실패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어려움 면제(Form G-1651)가 있으나 사전 승인과 상세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동성 프로그램에서 제출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며칠간 보류될 수 있는 결제 대행사의 처리 시간을 예산에 반영하며, OPT, STEM 등 개인 신청서에 개인 수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혜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외부 법률 대리인을 이용하는 기업은 신탁 계좌 결제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마지막 순간의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결제 오류를 줄이고, 정산 속도를 높이며, 수작업 처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ACH 기능과 충분한 일일 거래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재무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대량의 H-1B, L-1 또는 신분 조정 신청 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 계좌가 없는 외국인 창업자나 신규 입국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국제 카드로 결제 시 초기 거절 사례나 해외 송금인으로 인해 ACH 결제가 실패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어려움 면제(Form G-1651)가 있으나 사전 승인과 상세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동성 프로그램에서 제출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며칠간 보류될 수 있는 결제 대행사의 처리 시간을 예산에 반영하며, OPT, STEM 등 개인 신청서에 개인 수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혜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외부 법률 대리인을 이용하는 기업은 신탁 계좌 결제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마지막 순간의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