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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나우루 국민 대상 즉시 비자 및 환승 비자 요건 도입

12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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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나우루 국민 대상 즉시 비자 및 환승 비자 요건 도입
2025년 12월 9일 의회에 제출된 서면 장관 성명과 12월 10일 00시 01분(그리니치 표준시) 발효된 법률에 따라 나우루가 영국 방문객 및 공항 내 환승 승객 모두에게 비자 필수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국민은 이제 표준 방문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단순히 영국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항 환승 비자(DATV)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이민(승객 환승 비자)(개정)(제4호) 명령은 2014년 환승 비자 명령의 부록 1을 수정하며, 이와 함께 이민 규칙 부록 V의 변경으로 나우루는 전자 여행 허가(ETA)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20일까지 6주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이전에 예약한 여행객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영국 국경청 운송업체 지원 허브를 통해 운송업체들은 적절한 비자가 없는 비면제 나우루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영국, 나우루 국민 대상 즉시 비자 및 환승 비자 요건 도입


나우루에서 출발하는 교통량은 매우 적지만, 이번 조치는 투자자 여권 프로그램이 보안 또는 이민 남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규모 국가들에 대한 내무부의 광범위한 검토 신호로 해석됩니다. 2024년에는 도미니카와 바누아투에 대해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은 특히 런던이나 맨체스터를 경유하는 다구간 여정에 대해 예약 시스템과 여행자 안내 문구를 신속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운송업체가 서류 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 운송업체 책임법에 따라 승객 1인당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영국의 다음 ETA 확대 단계에 대한 시험 사례이기도 합니다. 관계자들은 정보에 따라 ETA 자격 목록에서의 제외가 “몇 시간 내”에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모빌리티 관리자들은 운송업체 알림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출처: UK Legislation / Hom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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