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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2025-1345호), 난민 신청자 구금 및 거주지 배정 규정 전면 개정

12월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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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2025-1345호), 난민 신청자 구금 및 거주지 배정 규정 전면 개정
2025년 12월 28일 관보에 게재된 법령 2025-1345호는 프랑스 이민법(CESEDA)의 여러 장, 특히 R.523-1조부터 R.523-14조까지를 개정했다. 이제 주지사는 망명 신청자를 구금하거나 가택 연금하기 전에 개별 공공질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다국어 권리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령은 주요 절차 기한도 단축했다. 구금 중인 망명 신청자는 전체 OFPRA 심사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4일에서 96시간으로 줄었으며, 주지사는 구금 연장 요청 시 법원 통지 기한이 엄격해졌다. 디지털 통지 규정도 명확해져 송달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새 법령(2025-1345호), 난민 신청자 구금 및 거주지 배정 규정 전면 개정


숙소 운영을 담당하는 운송업체와 NGO에게 가장 큰 변화는, 신청자가 이미 구금 중일 경우 최초 등록 예약을 OFII가 아닌 주지사가 발급한다는 점이다. 구금 시설에서 보안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최신 준수 매뉴얼을 준비 중이다.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지만, 변호사들은 구금 권한 확대가 헌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도적 직원 이동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직원이 서류 문제로 구금될 경우 새 기한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으므로, 돌봄 의무 프로토콜을 재검토해야 한다.

내무부는 1월 중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중 언어 정보 양식 모델도 포함된다. 주지사청은 2026년 1분기 내에 내부 IT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출처: Journal Officiel / Pa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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