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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예외 조치로 광범위한 입국 금지 속에서도 국제 입양 계속 진행

1월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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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예외 조치로 광범위한 입국 금지 속에서도 국제 입양 계속 진행
미국 시민에게 입양되는 아동은 대통령 포고문 10998호에 따른 국가 이익 예외(NIE) 대상임을 1월 29일 국무부가 명확히 밝혔다. 이 포고문은 1월 1일부터 39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바 있다. (travel.state.gov)

이번 지침에 따라 영사관 직원들은 일상적인 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된 국가에서도 IR-3/IR-4 및 IH-3/IH-4 입양 비자를 계속 발급할 수 있다. 신청자는 표준 입양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는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이 정책 전환은 입양 옹호자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이미 받은 아동과 예비 부모가 분리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는 데 기여한다.

국익 예외 조치로 광범위한 입국 금지 속에서도 국제 입양 계속 진행


글로벌 이동성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국외 근무 중인 직원이 국경을 넘는 입양 과정에서 무기한 가족 분리나 해외 근무 중단 위험이 줄어든다. 다만, 보안 심사가 강화되어 추가 면제 서류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가족들이 미국 입국 시 NIE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여행 일정에 유연성을 두라고 조언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포고문 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2차 검사를 실시할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입양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재예약 항공권 및 영사관 인근 숙박비 환급 요청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 긴급 상황과 주요 외교 교류에 대해서도 유사한 예외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관련될 때 행정부가 포괄적 포고문을 조정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U.S. Department of State – Adoption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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