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국제 교육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2026년 2월 26일, 호주 무역투자위원회(Austrade)는 국제 학생이 호주 내에서 교육기관을 옮길 때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최근 개정된 ESOS 법에 반영되어 2026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국내 기관 간 전학에 적용된다. 다만, 학생의 최초 해외 등록과 패키지 과정 내 진급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수수료 중심의 마케팅이 ‘코스 호핑’과 학업 불안정을 부추겨 학생 복지와 호주의 교육 명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오랜 우려에 대응한 것이다. 2025년 의회 조사에서는 일부 에이전트가 출석 규정이 느슨한 저렴한 대학으로 학생을 유도하며 높은 수수료를 챙긴 사례가 드러났다. 재정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상담사들이 빠른 수수료보다 학생의 진정한 이익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기관들은 에이전트 계약을 신속히 재작성해야 하며, 마케팅 책임자들은 수익 감소를 3~5%로 예상하고 내부 입학팀을 강화해 직접 문의를 처리할 계획이다. 에이전트들은 캐나다와 영국에서 흔한 학생 직접 부담 서비스 수수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미 호주에 체류 중인 국제 학생들은 서류 절차가 간소화되고 중도 전학 압박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초기 상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Austrade는 학생들이 여전히 에이전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에이전트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을 공개하는 조건 하에 학생에게 직접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적정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기관별 에이전트 보고를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부양 가족이 있는 직원들에게 이번 규정 변경을 안내해야 한다. 학비 환급 기업은 중간 학기 청구서 감소와 상담 수수료 청구 증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번 금지는 호주 유학 후 취업 경로를 활용하는 고용주들이 환영하는 교육 부문 전반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