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이 새로운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 도입과 맞물려 이중국적자가 편리한 여권을 선택해 비행할 수 있던 허점을 2026년 2월 25일부터 폐쇄한다. 이때부터 항공사와 페리 운영사는 영국 시민권자가 탑승할 때 유효한 영국 여권이나 외국 여권 내 ‘권리 증명서(Certificate of Entitlement)’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호주에서 영국 국적을 상속받거나 귀화한 수만 명에게 이번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중국적자는 새 ETA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호주 여권과 디지털 허가를 병행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유효한 영국 여권이 없는 경우, 표준 갱신 비용인 190호주달러(호주에서 신청 시 최대 11주 소요) 또는 약 1,200호주달러에 달하는 권리 증명서 발급을 선택해야 한다. 업계는 단기적으로 체크인 카운터에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영국 여행협회 ABTA의 루크 페더브리지(Luke Petherbridge)는 유예 기간을 요구했고, 자유민주당은 갑작스러운 시행을 “휴가객들의 상심을 초래할 관료적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항공사는 엄격히 대응해, 새로운 서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히드로 공항행 승객은 무거운 운송업체 벌금을 피하기 위해 탑승이 거부된다. 호주 기업의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이미 파견 근무자와 장기 휴가 직원들의 당황한 문의를 받고 있다. BHP 글로벌 모빌리티 책임자 제니 쿠오(Jenny Kuo)는 “이중국적자에게는 영국 국적이 있다면 반드시 영국 여권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규정 시행 후 호주 여권으로 여행할 경우, 드물게 제3국의 국적 포기 조항과 연관돼 영국 시민권 유지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운송업체의 신원 확인 절차를 이민법과 일치시키고, 영국이 완전한 디지털 국경 통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호주 기업들에는 직원이 직접 여행을 예약할 때 간과하기 쉬운 국적 확인이 필수 준수 데이터 포인트임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출처: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