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공정근로감독관(FWO)은 2026년 2월 26일, 시드니의 인기 일본식 레스토랑 운영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33명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총 16만 2천 호주달러 이상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했다는 혐의다. 감독관은 해당 식당주가 이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시간당 22호주달러의 고정 임금만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 노동자들은 주로 네팔, 베트남, 콜롬비아 출신 비자 소지자로, 레스토랑 산업 규정에 따라 벌칙 근무 시 시간당 최대 48호주달러를 받아야 했다. FWO는 체불 임금 전액 지급과 위반 건당 최대 18,780호주달러의 벌금, 그리고 향후 위반 행위를 막는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5-26년 이주 노동자 착취 근절을 위한 감독관의 집행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비자 소지 근로자가 직장 내 위반 사항을 신고해도 비자 취소로부터 보호받아 임금 착취에 대한 침묵을 깨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FWO는 이번 소송을 통해 외식업계 고용주들에게 임금 규정 미숙지가 변명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글로벌 인사관리자들에게는 482, 408, 학생 비자 소지자가 부업을 할 때 평판과 준법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자 후원 고용주는 추가 근무가 임금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불법 임금 지급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식음료 분야 다국적 기업은 가맹점과 공급망 파트너를 감사해야 하며, 법원은 본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점점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성공하면 심각한 임금 체불에 대한 벌금 강화 추세가 강화되어, 저임금 제안으로 인한 지역 노동시장 왜곡과 합법적 숙련 이주 프로그램 훼손을 더욱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