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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 임시 규정으로 이민 항소 기한을 10일로 단축

3월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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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 임시 규정으로 이민 항소 기한을 10일로 단축
미국 법무부는 3월 7일 이민항소위원회(BIA)의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BIA는 연방 법원 심사 전 마지막 행정심사 단계다. 3월 9일부터 대부분의 비시민권자들은 항소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며, BIA는 15명의 상임 위원 과반수가 전면 심사를 승인하지 않는 한 사건을 요약 기각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칙은 20만 2천 건에 달하는 기록적인 사건 적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 기한을 대폭 단축했다. 전면 심사가 승인된 항소는 동시에 제출하는 변론서가 20일(녹취록 대기 시 35일)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단독 위원 결정은 90일 내에 내려져야 한다. 연장과 심리 유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며, ‘외국인(alien)’과 ‘무동반 외국인 아동(unaccompanied alien child)’ 등 법률 용어도 부활시켰다.

법무부, 새 임시 규정으로 이민 항소 기한을 10일로 단축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이민 변호사들에게는 이 짧아진 일정이 고급 외국 인재에 대한 사후 조치 검토 여지를 크게 줄인다. 추방 절차에 있는 근로자를 후원하는 고용주는 이민 판사의 결정 직후 즉시 변호사와 협의하고, 며칠 내에 항소 논거를 준비해야 한다.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추방 명령이 확정되고 I-9 고용 확인서 해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절차적 권리 옹호자들은 약 30%를 차지하는 자가 변호 없이 대응하는 당사자들이 적시에 법적 대리인을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경고한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는 정부의 외교 문제 예외를 근거로 한 의견 수렴 절차 생략이 과도하다며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원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는 새 기한이 월요일부터 시행되므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주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출처: NepYork (citing Federal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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