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이민부는 3월 10일, 3일간에 걸친 전역 단속을 마무리하며 미인가된 미용 서비스와 마사지 등 불법 근무 혐의로 20명을 체포했다. 이 중 11명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였다. 경찰은 호텔부터 요양원까지 19곳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및 불법 근무자 14명과 이들을 고용한 현지인 6명을 구금했다. 체포된 가사도우미 대부분은 28세에서 50세 사이의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국적자였다. 한 명은 비자 초과 체류자였고, 다른 한 명은 방문 허가증으로 홍콩에 머무르고 있었다. 고용주는 이민조례 위반으로 최대 50만 홍콩달러 벌금과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 당국은 이번 단속이 “노동시장 질서 유지”와 가사도우미 비자의 가사 외 프리랜서 근무 금지 조항 위반 방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글로벌 인사팀과 기업들은 업무 범위 준수가 엄격히 단속될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에이전시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부 근무 금지 사항을 재차 교육하고 계약서상 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록할 것을 권고한다. 위반 시 근로자의 비자 갱신과 고용주의 대체 근로자 후원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은 가사도우미들이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업을 찾는 회색 노동시장 실태도 드러냈다. 비정부기구들은 엄격한 기숙 근무 규정과 고정된 최저임금이 부업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단기 내 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민부의 강경 단속 기조는 상업 시설에서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예고 없는 점검을 더 자주 받을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