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24일 SBS 아침 뉴스에서는 호주 이민법 제351조에 따른 장관 개입 권한이라는 드물지만 강력한 이민 수단을 조명했습니다. 다년간의 고난 끝에 고용주 후원 신청이 실패한 퀸즐랜드 가족이 이민 장관 토니 버크의 직접 개입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원래 후원자는 핵심 서류 제출을 누락해 거부 결정이 여러 차례 항소를 거치며 이어졌고, 부모와 두 명의 학령기 자녀는 불안정한 브리징 비자 E 상태에 놓였습니다. 지역 사회 옹호자들은 아이들이 모두 호주에서 태어났으며, 추방 시 지역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라며 23,000명의 서명을 모은 청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장관은 “공익에 부합할 경우” 더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매년 수백 건의 개입이 이루어지지만, 잘 정착한 가족과 고용주의 행정 실수가 얽힌 사례가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결정이 재심 불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이민자들에게는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기업 인사 관점에서는 직원 후원 시 고용주가 감수해야 할 재정적·평판 위험을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지명 의무 불이행은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위반당 최대 31만 5천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이민 서류를 점검하고 내무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인력 부족 지역 운영 시 전문 자문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장관 재량권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려는 양대 정당의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과실 없이 후원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업에 더 명확한 기대치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출처: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