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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필즈 DAMA, 2026년 7월 1일부터 서호주 전역 DAMA로 대체 예정

6월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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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필즈 DAMA, 2026년 7월 1일부터 서호주 전역 DAMA로 대체 예정
서호주 지역 고용주들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지정 지역 이민 협정(DAMA) 개편에 대비할 시간이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퍼스 기반 컨설팅 업체 Questra Immigration은 6월 24일, 칼구를리 및 인근 지역 72개 직종을 포함하는 골드필즈 DAMA가 6월 30일 만료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서호주 전역을 아우르는 WA DAMA로 재편된다고 밝혔다. 새 주 전체 협정은 기존 골드필즈와 킴벌리-필바라 DAMA를 통합해, 광업, 환대업, 노인복지 분야 고용주들이 단일 기술 직종 목록과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주요 혜택인 10% 영주권자 임금 할인과 일부 무역 직종에 대한 영어 능력 면제는 유지되지만, 새로운 노동시장 테스트 양식은 팬데믹 이후 연방 정부의 증거 기반 인력 부족 정책에 맞춰 조정됐다. 인력 관리자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골드필즈 DAMA 하에 제출된 추천서는 6월 30일 이전에 내무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WA DAMA 규정에 따라 재신청해야 한다. 기존 482 및 494 비자 소지자는 영향받지 않으나, 향후 영주권 신청은 새 협정 ID를 참조하게 된다.

현재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는 고용주는 WA DAMA의 낮은 AUD 86,000 임시 숙련 이민 소득 기준(TSMIT) 혜택을 선호할 수 있어 후보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이 신청 절차를 2주 단축하고 해외 시장에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비평가들은 광범위한 적용 범위가 이미 2%의 공석률로 어려움을 겪는 외딴 마을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광물 및 에너지 상공회의소는 “원스톱 서비스”를 환영하며, WA 자원 인력의 68%가 이민법상 여전히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무 팁: 고용주는 새 직종 목록을 다운로드하고 7월 1일 이후 발행하는 채용 제안서에 WA DAMA 기준 임금표를 반영해 고용 계약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기술 평가 중인 후보자는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 기관은 9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골드필즈 DAMA용 추천서를 인정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출처: Questra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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